첫째,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으로 한정하고 있는 무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수출·수입도 포함함으로써 차세대 주력수출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역에 대하여 물품 등과 동일하게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그동안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제도만 있었으나, 현대 무역마케팅은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 관건이므로 IT·BT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수출대행 무역상사의 육성이 필요하며, 일정한 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구매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넷째,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하여 전략물자 등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등의 불법적인 확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례
제 1 장 무역관리의 기초
제 2 장 대외무역 관리기관
제 3 장 무역업자관리
제 4 장 전자무역관리
제 5 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 6 장 수출입거래총칙
제 7 장 수출입승인제도
제 8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 9 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10장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제11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제12장 무역거래질서의 유지관리
제13장 행정벌
◆ 부 록
[부록 Ⅰ] 대외무역법 299
[부록 Ⅱ] 대외무역법시행령 320
[부록 Ⅲ] 대외무역관리규정 360
[부록 Ⅳ] 수출입공고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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